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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스크랩 운반차량' 구조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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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차량' 구조변경 시행 
 
 
2008년 8월 12일자로 고철 운송 전용 자동차 구조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고

내년부터 단속이 시행될 것이므로 지역별 구조변경 등록 및 승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특장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정된 특장회사는 구조변경 규정의 높이제한등에 알맞도록 방통의 절단작업 및

광고도색,등록과 승인 업무를 아래 내용을 기준하여 대행하도록 한다.

                     

                         ------- 아    래 -------

최대적재량 9.5톤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모두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
낙하․비산 방지를 위해 적갈색 도장의 옆면 보호대를 차체 제원 높이 기준 3,500mm
이내로 설치하고 양측면에는 노란색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와 앞유리창에는
한국철강협회에서 제작한 표식을 갖춘 자동차를 말함

□ 세부 업무처리 요령
 1. 철스크랩 운반 전용으로의 구조변경 승인 접수시 승인 대상
    (최대적재량 9.5톤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모두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여부 및
   “철스크랩 운반 전용”으로의 구조변경임을 표시하는 RFID 기능 표식을 확인할 것 
   - RFID 기능 표식 미소지자가 구조변경 승인 접수시 한국철강협회에서 제작.공급
    중임을 안내        
 ※ 주) RFID 기능 표식
 1. RFID 기능 표식에는 개별 운송사업자가 한국철강협회에서 구입시 소유 자동차의
    최신 제원 정보(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길이, 너비, 높이 등)가 입력되어 있으며
    구조변경 검사 후 해당 검사소에서는 구조변경된 제원을 다시 입력
 2. 구조변경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소에는 RFID 리더기를 9월 중 보급 예정
 3. 구조변경승인 관련서류 외 철스크랩 운송용도 해지시 원상복구 조치 등에 대해
    소유자가 서명하는「확인서(별첨2)」를 징구하여 승인서류와 함께 보관할 것
 4. 상.하차용 집게 크레인 동시설치는 철스크랩 운반 전용으로의 취지에 부적합하여
    승인 제한할 것
 5. 철스크랩 운송용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개폐용 실린더(이하 유압기) 장착은 자동차
    안전기준 너비 특례를 적용(너비 2,750mm 까지 허용)하여 우선 구조변경 시행키로
    함에 따라 승인시 제한 없음(※ 향후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예정)
 6. 옆면 보호대는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측정하여 차체 제원 높이 3,500mm
    이내까지만 허용하되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좌.우 35°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할 것

○ 옆면 보호대 적갈색 도장 규격 
   - 에나멜 (KSM-6020 자연 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 옆면 보호대 앞쪽 하단의『철스크랩 운반 전용』글자 규격
   - 글자색(노란색),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30cm이상)
    개별 글자 간격(10cm이상), 단어 간격(20cm이상)
    전체 글자 크기(가로×세로 : 330cm×30c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