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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차량' 구조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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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차량' 구조변경 시행 |
2008년 8월 12일자로 고철 운송 전용 자동차 구조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고 내년부터 단속이 시행될 것이므로 지역별 구조변경 등록 및 승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특장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정된 특장회사는 구조변경 규정의 높이제한등에 알맞도록 방통의 절단작업 및 광고도색,등록과 승인 업무를 아래 내용을 기준하여 대행하도록 한다.
------- 아 래 ------- 최대적재량 9.5톤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모두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 □ 세부 업무처리 요령 중임을 안내 3. 구조변경승인 관련서류 외 철스크랩 운송용도 해지시 원상복구 조치 등에 대해 안전기준 너비 특례를 적용(너비 2,750mm 까지 허용)하여 우선 구조변경 시행키로 함에 따라 승인시 제한 없음(※ 향후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예정) 이내까지만 허용하되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좌.우 35°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할 것 ○ 옆면 보호대 적갈색 도장 규격 ○ 옆면 보호대 앞쪽 하단의『철스크랩 운반 전용』글자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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