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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안내
탑차는 구조 장치 변경승인서를 발부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약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인후 구조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서를 검사소에 반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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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등록세 납부 영수증 
  2. 취득세 (구입비용의 2%)
-구조변경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세금계산서등 차량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3. 구조변경작업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34호의 2서식